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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불륜 관련 증거 확보 시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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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5-10-02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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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외도 관련 증거 확보 시 주의할 점

살면서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다면 그것이 아무는 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는 합니다.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라면 더더욱 그러하기 마련인데요. 결혼생활을 하는 와중에 배우자로부터 상처를 받았다면 관계에 큰 금이 가게 되며 가정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지경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절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하는 순간에 이르게 되는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에 대해 책임을 물일 수 있으나 단순히 심증만을 갖고서는 한계가 따르죠. 확실하게 대가를 치르도록 하고자 하신다면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수집하는 진행 방식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남편불륜증거 확보

우리나라는 혼인해소를 구하는 소송이 제기됐을 때 그 사유에 대한 부분을 면밀하게 들여다봅니다. 반드시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를 근거로 한 청구일 때에만 인정을 하는데요. 민법에서는 사유를 총 6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배우자 혼외관계 사실이 있는 경우 청구를 인정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구를 한다고 해서 바로 원하는 판결이 내려지는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남편불륜증거 확보를 하셔야 하는데요. 법원에서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뒷받침되는 주장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부정을 저질렀다는 주장에만 그쳐서는 위자료 지급을 받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를 통해 그의 외도로 인해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깨졌고 그로 인해 더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불이용 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장을 토대로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는 점을 어필함으로써 위자료에 대한 청구가 정당함을 인정받아야 하는데요. 얼마나 법원을 잘 설득해내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죠.

금액읙 결정 기준은?

남편불륜증거 확보를 통해 부정행위 사실을 증명해냈을 때 비로소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때 금액적인 부분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법원의 평가가 달라지며 금액도 다르게 판결이 내려지는데요. 법원에서는 유책배우자가 저지른 유책행위의 기간과 경위, 정도를 파악하고 두 사람의 혼인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원고가 입은 피해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피고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보통 5백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의 수준에서 결정이 되죠.

재산분할도 유리할지?

이혼소송 과정에서 두 사람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점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두 사람이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기간동안 서로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양측 모두 서로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기에 팽팽하게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합니다.
이때 유책배우자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 법원에서는 재산분할에 대한 판결을 내릴 때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으며 오로지 기여도만으로 판단을 내립니다.
따라서 남편불륜증거 확보를 하는 것과 별도로 본인의 기여가 상당하다는 점을 증명하는 자료를 추가적으로 수집하셔야 합니다. 기여수준에 대한 입증이 구체적일수록 더 많은 비율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커지게 되죠.

변호사의 조력을 적극 구하시길

이혼소송에서 두 사람이 다투게 되는 사안들이 상당히 복잡한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혼자서 대응을 하여 모든 면에서 유리한 판결을 끌어내는 데 많은 한계가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다 확실하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끌어내고자 하신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절하게 대응을 해나가시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다수의 승소사례를 보유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실제로 판결을 크게 좌우하는 요인이 되고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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